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3:00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에서 E, 피해자 F( 여,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남자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 자로부터 ‘ 우리가 낄 자리가 아니다’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며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피고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탐문수사)
1. 상해 진단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욕을 듣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시점, 사건 발생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