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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2855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 사건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230 사건에서 각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4도9288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고,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3514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재상고심인 대법원 2015도17068 사건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년경 당시 대검찰청 전문수사, 과학수사 자문위원으로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관련한 분야의 자문을 주로 하여 왔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문가 협조요청을 받고 고소인을 만나 면담한 후 2013. 5. 27.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자문결과서(이하 ‘이 사건 자문결과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9.말경 연인관계이던 고소인으로부터 허위 고소를 당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자문결과서가 제출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의 자문결과는 위와 같은 원고의 구속과 1심 및 항소심에서의 유죄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고는 그와 같이 심리분석가의 분석이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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