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10노2866) 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4. 6.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위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5. 24.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2012. 8.경 새로 촬영한 사진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천원미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원고가 2011. 5. 24.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주소지 관할 부천원미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2. 5. 23.까지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약식기소(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라고 한다)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정181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30. 원고에게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3. 4. 19.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12노3727호)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5. 29. 상고기각 판결(2013도4798호)을 선고(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