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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1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친 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피해자 G, H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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