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이 2011. 11. 3.경 대구 남구 C, 4층 402호 등 2개소(2014. 6.경부터는 대구 수성구 D건물 205호)에서 컴퓨터 28대, 인터넷 3회선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피망 사이트(www.pmang.com)의 포커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E’을 운영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위 사무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망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기실에 있는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54조 원을 10만 원에 판매합니다. 게임머니 59조를 10만 원에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쪽지를 발송하고, 게임머니를 매수하려는 회원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등 10개 계좌로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며,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은 후 위 계좌들을 통해 매매대금을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머니 매도, 매입 시 그 대금을 받는 계좌 특정, 도금 충ㆍ환전 계좌의 입출금 금액 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