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14 2016가단143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7,581,617원, 선정자 B에게 13,885,310원, 선정자 C에게 8,27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