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