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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554266
손해배상(자)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4,076,776원,원고 B에게 30,051,184원,원고 C에게 30,051,184원,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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