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제주시 C아파트 11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죽고 싶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만 원 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흉기 등 휴대)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