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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9.04 2012가단58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79,73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3.부터 2014. 9. 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0. 7. 13. 16시경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소재 거제도서관 앞 도로를 고현초등학교 방면에서 거제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위 도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다.

그런데 피고 B는 교차로 통과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당시 거제시청 방면에서 세야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미끄러졌다.

그로 인하여 거제시청 방면에서 고현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의 D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으로 칭한다

)는 피고 B와 위 포터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의 1 내지 7, 갑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자인 피고 B와 그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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