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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9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로 2017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근로자 Q, V, S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당 심에서 근로자 U, T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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