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와 함께 피고로부터 서울D, E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694,466,000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8. 16. B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8. 6.~2013. 10. 4., 공사대금 3,1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개별 공사별로 세부 품명, 규격, 단위와 계약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하도급내역서(을 제3호증)를 기초로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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