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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2.10 2019가단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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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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