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가합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청구금액은 피고가 2012. 11. 7. 변제한 10,500,000원을 원본에 충당하여 379,500,000원으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이율 12%를 구하는 것으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