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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855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법정이율 ‘15%’는 ‘12%’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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