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