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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6노40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9. 1.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 자인 C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C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대출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 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직접 150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 C가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3,6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C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에 다가, ① E은 C와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C를 만 나 J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C 와 둘이 서 만 나 대출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업무추진 비를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J 인데, 다만 이를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알려 주었으며, 진흥저축은행의 대출의 향서를 J로부터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나 대출의 향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공판기록 633, 634, 642 쪽 등), 이러한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E을 소개하여 준 것에서 더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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