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20.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 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3. 9. 1.까지,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그러던 중 원고가 2013. 3. 5. 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 받음과 아울러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던 중인 2017.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과 임대차기간만을 변경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9. 피고에게 “언니 피고를 지칭한다. ! 앞전 8월 20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9월말까지가 저와의 가게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다음 재계약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의 사정상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9. 8. 29.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냈는바, 그 무렵 피고에게 갱신거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