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377,229원과 그중 9,906,416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1. 피고 A과 사이에 10,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진흥기금자금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4.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9. 17. 중소기업은행에 10,119,176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119,1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9. 9. 17. 피고 A으로부터 212,760원을 회수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9. 9. 17.부터 연 9%로서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52원이며,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체당금은 470,761원이다.
다. 피고 A은 2019. 3. 13.경 기업은행에 대하여 9,499,000원, C 주식회사에 9,618,000원, D은행에 15,121,000원, E은행에 11,143,000원, 한국장학재단에 255,000원, 피고 B 등에게 43,500,000원, 합계 88,88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보령시 F 전 4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19. 9. 19. 기준 55,350,000원)와 G 답 2050㎡ 중 1/3지분(2019. 9. 19. 기준 약 6,673,5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 B은 2019. 3. 13.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55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50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