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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3 2014가단87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17,44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5.부터 2013. 5. 27.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대, 광어 등 수산물을 합계 78,617,441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13. 5. 23. 16.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62,117,441원(매매대금 78,617,441원 - 기지급액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외에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공급한 수산물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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