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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231426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7,130,30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부터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청구원인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리금 97,130,30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보증한도인 1,3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만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6774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이 2007. 11. 15.과 2007. 12. 2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소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다. 2) 피고들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

또한 양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양수인인 피고가 한 채권양도통지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갑 7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전소 판결은 2007. 11. 15. 피고 D에게, 2007. 12. 21. 피고 C에게 각 공시송달이 이루어졌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D에 대해서는 2007. 11. 30.에, 주채무자인 피고 C에 대해서는 2008. 1. 4.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채무자인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고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소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일인 2008. 1. 4.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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