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63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피해품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