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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7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경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징역형과 2006.경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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