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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노28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6g(증 제1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의 점에 대한 자수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필로폰 수입에 대한 자수 여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3.경 귀국한 후 검찰에서 자신의 소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검찰에 연락하여 2016. 5. 18. 출석하기로 한 후 위 날짜에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필로폰 수입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자수는 임의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 마약류 범죄, 특히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C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에게 필로폰을 보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있는 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국내에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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