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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86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2,033,16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E, F, G, H, I, J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D, E, F, G, H, I, J는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A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각 13,145,246원과 그 중 4,285,714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망 N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482,687원과 그 중 5,454,545원에 대하여 각 201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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