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70763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1. 설립되어 금속재료의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9. 피고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첨단업종 등 제한된 업종에 한하여 공장 건축이 허용되는 오산시 B 외 5필지(C, D, E, F, G,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가 첨단업종으로 규정한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았다.

다. 감사원은 2016. 5. 30.부터 2016. 7. 1.까지 오산시에 대하여 인허가 등 업무 처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진행한 후, 원고가 위와 같이 설립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이 당초 승인 내용과 달리 첨단업종이 아닌 표준플레이트 각종 금속가공기계의 부품 소재와 각종 금형의 부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틸 플레이트(STEEL PLATE)를 5/100mm 내외의 표준 규격으로 절삭연삭한 반제품 를 생산하는 금속연마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설립 승인 취소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것이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제4호가 규정한 설립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장의 설립 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