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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3. 20:20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금산 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 피니 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퇴직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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