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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7 2017고단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22:58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 회 뜰 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싱글벙글 복 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전 사실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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