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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도9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한 제1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한 제1심의 형보다 불리하게 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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