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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7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본소 및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중 제1항(1. 기초사실) 및 제2항(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그 돈으로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려 한 것은 대법원 91다21244 판결 취지에 따라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의 2013. 7. 18.자 계약해제통지는 적법하다.

원고는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2013. 7. 18.경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었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매도인은 반드시 매매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일부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의 협조가 필요하지는 않은 점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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