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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4 2017가단580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05,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비엠코리아(이하 ‘비엠코리아’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왔다.

나. 비엠코리아는 2017. 3. 6. 원고에게 비엠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7. 4.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인 2017. 3. 15. 비엠코리아에게 48, 002,983원의 전자어음으로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 후 만기인 2017. 7. 17. 위 전자어음금이 결제되었다. 라.

그리하여 현재 피고의 비엠코리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60,105,904원이 남아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비엠코리아에 대하여 116,873,957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금으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비엠코리아에 대한 잔존물품대금은 60,105,904원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105,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5. 1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4.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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