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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건설회사의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7. 14:1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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