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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1 2019고단3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계약금으로 200만 원, 일주일에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7. 15. 16:50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생성기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1. E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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