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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07 2019고단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1: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4매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 같은 명의 B조합 계좌(D), 같은 명의 E은행 계좌(F), 같은 명의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 이체확인증명서, J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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