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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107049
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반소원고) 일진엘이디 주식회사에게 102,329,789원과 이에...

이유

....경 원고 A에 이 사건 LED 칩 2,424,006개를 반품하였다.

이에 원고 A은 피고 일진엘이디에 이 사건 LED 칩 1,751,650개가 남아 있고 판매가 어려움을 이유로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 일진엘이디는 2014. 4.경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LED 칩 2,413,787개를 개당 37원, 합계 98,241,131원[= 2,413,787개 × 37원 × (1 부가가치세 10%)]의 가격으로 재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3) 전자부품 거래 경위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3. 8. 27. 사이에 피고 일진엘이디에 LED 바를 만들기 위한 전자부품(이하 ‘이 사건 전자부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일진엘이디는 그 부품대금 중 1,829,0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상계 합의서 작성 등 채권, 채무 현황- 피고 일진엘이디 채무액 : 202,400,000원(2013년 LED Bar 매입)- 원고 A 미수액 : 98,241,131원(3월 89,794,049원, 4월 8,447,082원) * LED Chip(4929) 재 매출한 부분임 정산 요청- 피고 일진엘이디 202,400,000원 중에서 원고 A 98,241,131원을 5월 27일 부로 채권상계하기로 합의키로 함 원고 A은 2014. 5. 27.경 피고 일진엘이디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그 무렵 원고 A과 피고 일진엘이디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계합의서(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이 상계 합의서에는 원고 A과 피고 일진엘이디의 각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A은 2014. 5. 27.자로 피고 일진엘이디에 합계 금액 89,794,049원(= 금액 81,630,954원 세액 8,163,095원), ‘3월분 상계 처리’라고 기재된 입금표와 합계 금액 8,447,082원(= 금액 7,679,165원 세액 767,917원), ‘4월분 상계 처리’라고 기재된 입금표를 각 발행하였다.

5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피고 일진엘이디는 2013. 7. 9., 2013. 8. 16., 2013. 10. 2. 3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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