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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3.10 2020노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귀여워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패딩 점퍼 끝부분을 잡아당겼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스치거나 닿았을 수는 있으나, 강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가다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어머니인 E도 원심 법정에서 강제 추행 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 ③ 강제 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와 그 친구들은 피고인을 따라가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패딩 점퍼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⑴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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