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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1 2017고단9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처벌 전력이 14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0:3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말 상대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던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유리 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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