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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5세) 는 2013. 8. 경 지인의 소개를 만 나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3:30 경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빌려준 돈을 빨리 갚아 달라” 라며 독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몸통 부위를 밟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손으로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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