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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308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E는 2015. 8. 28.경” 부분을 “E는 2015. 8. 28.경부터 2016. 10. 1.경까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원고와 E는” 부분 이전에 “이 사건 경영합의서는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합의서이다.” 부분을 추가하고, 제21행의 “투자금일 뿐이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E와의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동업의 청산 및 잔여재산분배를 구하여야 하고,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원고는 이 사건 경영합의서에 의하여” 부분을 “원고는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경영합의서에 의하여 피고에게”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다음 행에 아래 표 안에 기재된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이 사건 경영합의서의 성격 및 피고가 이 사건 경영합의서를 토대로 하여 원고에게 법적 의무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전제되는 판단) 1 관련법리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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