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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9 2015가단5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1. 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2011.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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