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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경 서울 여의도 C 빌딩 소재 상호 불상 당구장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뿐 피해자의 돈을 주식 투자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나한테 주식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다달이 수익을 내서 주겠다.

약간의 손해를 볼 수는 있으나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 신한 금융투자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현재까지 7,987,800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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