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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74%로서 매우 높으며, 피해자도 크게 다쳤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2개월 반 넘게 구속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나 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한 과실이 일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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