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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43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장시설의 크기 및 동력 등이 비교적 크고, 그로 인한 대기오염의 정도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적발 이후 2013. 5. 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증설을 위한 대기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수리)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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