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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4나802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소유관계 등의 변동과정 1) 주식회사 C(대표이사 : D, 이하 ‘C’이라 한다

)은 도금 및 표면처리업, 폐수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또한 위 D는 금속압형제품제조업, 폐수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O’의 대표로서, C과 D는 1992.경 최초로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이래 D의 남편 E 소유의 부천시 F 공장용지 1,637.6㎡ 2011. 10. 5. F 공장용지 812.6㎡과 G 공장용지 825㎡으로 분할되기 전 토지 지상 1층 건물(이하 ‘소외 건물’이라 한다

)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3층 공장(지하 1층 285.60㎡, 1, 2, 3층 각 333.20㎡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도금공장을 운영해 왔다. 2) 그런데 위 각 건물들을 임차하여 도금시설을 운영하던 업체들인 P, I, M, Q, R(이하 ‘입주업체들’이라 한다)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의 무단배출 등으로 인하여 잦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문제가 생기자, C과 D는 입주업체들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하고(C의 대표이사가 D이므로 사실상 D가 단독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과 다름없다), 2010. 2. 10. C은 P, I으로부터, D는 M, Q, R으로부터 각 그들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이전 받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마쳤다.

3) 한편 위 E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09. 7.경 그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가 2011. 4. 11. 위 경매절차에서 분할되기 전 F 토지와 소외 건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당시 위 경매절차에서 C과 D가 위와 같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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