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50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 부분’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부분 제1심판결 제13쪽 제9행의 ‘4. 결론’의 앞에 아래 당심 추가판단 부분을 삽입한다.

-아래- 4) 책임의 제한 여부 (부정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6. 7. 13.까지 이 사건 1, 2, 9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방치된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또는 방치된 물건들을 처분하여 대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원고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들은 2015. 9.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5. 10.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② 원고는 약정 인도기일인 2015. 10. 31. 이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9 부동산에 방치된 물건들을 회수해 가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점, ③ 원고는 2016. 6. 23.경 이 사건 2 부동산에 방치된 냉동기를 치우려고 하였으나 피고 B, C 측에서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1, 2, 9 부동산에 방치된 물건들을 더 이상 치우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손해 확대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