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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나7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설령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5. 말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토지를 만연히 방치한 과실이 원고의 손해 발생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 8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토지는 당진시 K, M 2필지 토지 중 약 4,000평인데, 피고들이 위 토지에서 2015. 5. 9. 트랙터로 흙을 갈아엎는 로타리 작업을 하고 2015. 5. 11.부터 그 다음날까지 모내기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그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농지출입금지 및 경작방해금지 가처분 사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카합75)이 진행되는 등 다툼이 지속되었는바, 원고로서는 피고들이 이미 모내기를 한 위 토지에서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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