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402,397원, 선정자 B에게 11,749,098원, 선정자 C에게는 26,721...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탑스틸(이하 “탑스틸”이라고만 한다)은 피로부터 판매대금의 담보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05. 무렵부터 2012. 3.무렵까지 피고에게 고철을 판매하면서 판매할 때마다 피고로부터 판매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탑스틸은 2011. 8. 4. 피고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되, 피고에게 철근(BEAM & PLATE)을 실제로 판매하는 시세에 따라 보증금 합계 2억 원까지 판매하되, 판매하는 중량을 일응 약 600톤으로 정하였는데, 2011. 8.부터 같은 해 12.까지 별지 판매내역 제1번 내지 제16번, 제18번 내지 제20번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철 등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탑스틸에게, 2011. 10. 8. 21,222,000원, 2011. 11. 3. 3,000,000원, 2011. 11. 4. 3,000,000원, 2011. 11. 17. 2,500,000원, 2011. 11. 30. 30,000,000원, 2011. 12. 30. 15,856,900원, 2012. 1. 2. 2,000,000원 합계 77,578,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한성이엔티는 2012. 2. 1. 피고에게 탑스틸의 제2공장 매매대금 중 5,077,731원을 송금하였다.
마. 탑스틸은 2014. 9. 25.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판매대금 84,100,000원과 제2공장 매매대금 5,077,737원 합계 89,177,737원 중 각 일부를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는데, E을 운영하는 선정자 B에게는 15,389,000원, F을 운영하는 선정자 C에게는 35,000,000원, G주유소를 운영하는 선정자 D에게는 14,342,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18,864,300원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탑스틸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