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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10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식값의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피해자 D의 팔을 잡은 채로 식당 내에 있던 수족관 쪽으로 데려갔던 것일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뒷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와 증인 E의 각 증언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이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가 음식을 먹은 후 공연히 트집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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