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9. 2. 15:0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903호 앞에서 피해자 D가 밀린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F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1회 밀어 폭행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몸을 밀거나 F가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시행한 제1심은 적법하게 조사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