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335744
대관료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5,000,000원및이에대한2015.4.21.부터2016. 2. 12.까지는 연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